<앵커>
의료계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응급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조치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논란의 쟁점과 향후 파장을 정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의사들이 가장 반발하는 건 전자 의무 기록 EMR이나 CCTV와 같은 자료를 얼마든지 임의제출 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는데, 경찰이 이런 절차 없이 응급실 압수수색부터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경찰은 수사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재량권이 있다고 항변합니다.
전자 의무 기록도 사후에 위·변조 또는 삭제될 수 있어서 강제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건데, 의료계는 1초 단위로 모든 기록이 저장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선 위·변조 흔적이 남게 된다고 반박합니다.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실제 응급 진료에 차질이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경찰은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게 최대한 협조했다지만, 실제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의료진의 주장입니다.
[함영욱/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어제, 국정감사) : 진료실과 처치실이 비어 있는 공실을 집행하고 관련해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태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압수수색 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지숙/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장 (지난 15일 기자회견) : 6개월 정도의 환아가 1시간 이상 경련이 지속된 상태에서 응급실에 이미 들어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기도 삽관까지도 준비하고 약제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모든 간호사들도 그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의료 과실을 밝혀내는 과정도 분명 필요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 등에선 강제 수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성환/변호사 : 당장 24시간 돌아가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이런 데는 명백히 당장 (강제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확실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해야 합니다.)]
내년 5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 판단을 자문해 주지만, 강제 수사나 절차까지 관여하는 건 아닌 만큼 갈등을 예방할 대책이 서둘러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자인 : 서승현, 영상편집 : 신세은)
'응급실 압수수색'은 적법 수사? 진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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