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 든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천530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엇이 지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천849만 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올해 3월 사건을 돌려받아 절차를 개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재차 정부의 조치와 앨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앨리엇에 배상원금 약 4천849만 달러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천530억 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패소 결과를 받아 든 법무부는 약 한 달간 판정문을 분석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될 비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2018년 7월 이후 8년 3개월 만에 정부는 엘리엇과의 분쟁을 종료해 패소를 확정지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