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나위 출신 김바다(55·본명 김정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 및 50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이후에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약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달여 간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8일 오후 8시 30분쯤 속초 시내 모처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2008∼2009년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받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스스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대마와 완전히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오랜 괴로움이 있다"며 "피고인은 두 아들과 교류가 단절돼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 속에 살아왔고 불면 불안, 우울 증세로 이어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다"며 "제 처절한 반성과 다짐을 살펴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와 취재진과 만난 김바다는 "팬분들도 저를 이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그런 일이 이제 또 생기는 게 굉장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맡은 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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