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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kg을 훔친 6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단호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와 66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강원 홍천의 한 단호박밭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단호박 24포대, 약 660kg을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단호박이 스스로 자란 것이나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박밭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돼 있어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660kg은 자연적으로 자란 단호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단호박을 가져와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서 더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당시 단호박의 외형이나 상태가 버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 등이 좋지 않고 절취한 단호박의 양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8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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