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0대 피의자는 6~7년 전 운동기구 2개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특허증을 받지 못했다며 계속 불만을 드러내 왔고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정작 특허는 본인 이름으로 제대로 등록돼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역삼동 연쇄 방화범 70대 A 씨가 노린 건 과거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들의 국내외 디자인 등록과 특허 발급을 맡겼던 특허 법인 두 군데였습니다.
2019년에는 양쪽 받침대가 원통형 봉을 지탱하는 형태의 '근력 운동기구'를, 2020년에는 형태가 조금 다른 '운동기구'의 특허 출원을 법인 두 곳에 맡긴 겁니다.
[A 씨 : (특허법인에 악감정 있었던 겁니까?)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쳐서.]
A 씨는 4년 전에도 해당 특허법인 직원들을 위협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종이 등록증을 요청했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서도 특허 갱신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속았다고 여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에도 휘발유 2리터를 사서 페트병 4개에 나눠 담은 뒤 특허법인 2곳에서 직원 얼굴 등에 휘발유를 뿌렸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과 함께 도망가는 직원을 향해 가위를 휘둘렀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 법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오늘(21일) 방화와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A 씨가 문제를 제기한 지식재산권은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며 "종이 형태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최재영)
4년 전에도 끔찍한 범행…'특허 등록' 갈등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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