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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는 억지"…AI 답변 공개

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는 억지"…AI 답변 공개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글에는 또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말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란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의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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