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변사 사진 올리고 "선지 안 먹을래"…'조롱'한 경찰관 재판 안 받는 이유 [자막뉴스]

변사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경찰 내부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된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2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뒤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고, 변사자의 지문이 담긴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는 변사 현장 사진 등과 함께 "이게 뭔지 맞혀 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도 적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캡처본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자 광명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광명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했고, 광명서장은 A 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직무고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변사 현장 사진을 SNS에 게시한 사안과 관련해 유재성 직무대행이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3월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경찰관에 대한 신뢰와 유족의 명예와 감정을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경위가 20여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는 점,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