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8일)은 무슨 소식인가요?
<기자>
인테리어 관련된 건데요.
올 상반기에 인테리어 피해가 430건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는데요.
업체와 합의된 건 10건 중 3~4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최근 집 인테리어 때문에 업체 네 곳을 돌다 겨우 한 곳과 계약한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금액보다 견적을 뽑아보니 4분의 1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1억 원짜리 공사로 치면 2천500만 원 가까이 더 내라는 거죠.
이게 한 집만의 일이 아닙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가 2023년 467건에서 지난해 79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 월별로 보면 가을 이사철인 9월, 10월부터 쭉 늘어납니다.
바로 지금이죠.
피해 이유 1위는 공사 중이나 끝난 뒤 생긴 하자를 고쳐주지 않는 건데요.
10건 중 6건 가까이 됩니다.
약속한 자재를 안 쓰거나 공사 기간을 안 지키는 계약 불이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600 곱하기 600 크기 타일로 계약했는데, 정작 붙인 건 그 절반 크기였고, 다시 해주겠다더니 타일만 뜯어놓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9천만 원 넘는 아파트 공사에 5천만 원을 먼저 냈는데, 도면도 없이 공사하던 업체가 현관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꾸고 공사를 멈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게 한두 푼도 아닌데 당하면 피해가 심각하겠는데요.
<기자>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 공사인데도 계약 전에 뭘 얼마에 샀는지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주변 사례도 알아봤던 4개 업체 중 단 한 군데만 견적서를 준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견적서는 계약하는 자리에서야 급하게 건넸는데요.
자재마다 업체 몫을 5~15%씩 붙였다는 것도 따져 묻고 나서야 겨우 알려졌고요.
막상 집에 와서 찬찬히 보니까 그동안 여러 번 의논한 내용과 다른 항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낸 뒤라, 소비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죠.
업체 문턱도 낮습니다.
1천500만 원이 안 되는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피해의 절반 넘게가 500만 원도 안 되는 작은 공사였습니다.
반면 1천500만 원 이상 공사를 무등록 업체가 맡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인데도, 이런 업체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들이 확인됐고요.
이런 큰 공사조차 피해가 생긴 뒤 합의된 건 3건 중 1건뿐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자>
비슷하게 추가금 불만이 있었던 결혼 준비 스드메 같은 경우는 가격 공개가 의무화가 됐죠.
반면 인테리어는 상세 견적이나 표준계약서 모두 여전히 의무가 아닙니다.
스드메는 항목별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바꾸고 지난 8월부터 공정위가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어기면 최대 1억 원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반면 인테리어는 2018년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쓰라고 권할 뿐 강제하진 못합니다.
자재와 규격, 단가를 담은 상세 견적서를 계약 전에 주라는 의무 규정도 없습니다.
하자보수 책임을 안 지킨 등록업체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최근 5년간 단 2건, 그것도 둘 다 올해 5월에야 나왔다는 국회 지적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이 무등록 업체 십여 곳을 고발하기는 했지만, 이번 대책도 업계에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검토할 틈도 주지 않고 계약부터 시키는 관행을 더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업체 등록과 하자보수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스드메 추가금을 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는 인테리어 시장을 반드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계약 전에 상세 견적서를 문서로 건네고, 소비자가 충분히 따져볼 시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계약 뒤 추가 공사도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은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견적서는 계약 전에 꼭 문서로 받고, 그동안 의논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했더라도 의논했던 카톡이나 문자는 꼭 모아두시고, 내용이 다르면 공사 전에 문서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업체 잘못으로 공사 시작 전에 계약이 깨지면, 낸 돈을 돌려받고 공사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고요.
해결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천500만 원 이상 공사라면 계약 전에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에서 등록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하자가 보이면 사진을 남기고 다 고칠 때까지 그만큼 잔금을 남겨두셔야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내 집인데 '업체 맘대로'?…'인테리어 피해'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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