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며 김 씨가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없이 금품을 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성언주/서울고법 형사15-3부 고법판사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서울고법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2년이 줄었는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맏사위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1억여 원 상당의 이른바 '나토 3종'세트 귀금속을 받고 공천 청탁 대가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고가 그림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고가의 귀금속과 그림 등에 대한 몰수와 2천440만 원의 추징을 명하면서 이 사건을 '권력형 알선수재'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성언주/서울고법 형사15-3부 고법판사 : 국가 권력이 금품 제공자의 이해에 따라 행사될 위험의 발생을 목도한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응시하다가 유무죄 판단이 나오자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 측은 "유죄 부분을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고, 특검 측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봉관 회장과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는 1심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지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조무환)
"지위 망각, 거리낌 없이 수수"…2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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