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동부지원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을 가한 데 이어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한 고등학생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재판장)는 고교생 A 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군이 다니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9월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여학생에게 폭행하거나 욕설했습니다.
또 이를 훈계하는 학생생활지도부장 교사 등 앞에서 욕설하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군은 퇴학 처분 전까지 이미 5차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학 처분 뒤 부산시교육청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단계적인 징계 조치와 반복된 선도 지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반성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군은 퇴학이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학교가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처분으로 얻는 교내 질서 유지의 이익보다 A 군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장이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어떠한 조처를 내릴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라며 "피해 학생과 교사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등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교육전문가인 학교장이 내부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교육 목적으로 한 징계 조치는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군은 퇴학 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5회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등 교칙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않고 비위 태양도 가볍지 않다"며 "퇴학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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