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서울에서 44개월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아이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고, 혈액에서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까지 검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이를 스스로 먹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7일 아이의 아버지가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7년 전 딸의 죽음을 둘러싼 경찰 판단이 적절했는지 다시 따져달라는 겁니다.
A양이 숨진 건 지난 2019년 6월 28일.
부검 결과 머리 손상이 사망에 주요하게 작용했고, 고도의 탈수 등 전신상태 저하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검에서는 A양의 혈액에서 상당량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캡사이신도 검출됐습니다.
국과수는 캡사이신을 사망 원인과 관련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A양이 이를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A양의 언니도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A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서도 A양의 머리와 몸통, 양팔과 양다리 등 전신에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다만 머리 손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부검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캡사이신 검출 등 아이가 스스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응급실 의료진도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전신의 멍과 머리 손상, 캡사이신 섭취 경위도 규명되지 않았다며 정식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평소 출장이 잦아 아이가 학대 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경찰의 사건 종결이 적절했는지,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한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만 3세 혈액에서 나온 충격적 물질…그런데도 "학대 아냐" 사건 종결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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