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한 마디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힌 A(25)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이정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0시 20분쯤 전남광주 나주시 모처에서 직장 동료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을 깨물어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회식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던 중 B 씨가 후배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B 씨는 잘린 손가락 마디의 손상 정도가 심해 접합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불구 상태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중상해죄 대신 일반 상해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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