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소재까지 파악해 경찰에 검거를 요청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놓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종로구에서 유통 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채용한 남성이 출근 일주일 만에 회삿돈 500만 원을 들고 잠적하자 경찰서에 사기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고, 이에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알아낸 피의자의 주소지를 직접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거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가 부산에 있던 피의자를 서울로 불러내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 갑자기 불심검문 하더니 놓쳐버린 거예요. "○○○씨 세요?" 했는데 (피의자가) "아니요. 저는 △△△인데요" 이러면서 제 신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제 이름이랑 이런 것까지 (경찰에) 다 얘기했는데 그 사기꾼이 제 이름을 얘기하고 제 주민번호를 얘기를 하는데도 "△△△씨, 죄송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러고 놔준 거예요. ]
정작 경찰이 피의자에게 속아 검거에 실패한 겁니다.
[이경민/변호사 : 피해자가 직접 잡았으면 잡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가 놓치게 돼서 이건 떠먹여 주는 밥을 못 먹는 수준이 아니라 떠먹여 주는 밥을 '못 먹어, 뱉어' 이렇게 하고 재까지 뿌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신원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관할 지구대 관계자도 신고자 정보 전달이 충분치 않았다며 미진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도망친 피의자가 부산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에 이를 다시 알렸지만, 이번엔 "부산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자 경찰 측은 "부산에 가서 직접 신고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112 신고를 통해 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아직도 붙잡히지 않았고, 경찰은 현재 부산 지역 관할 경찰서에 촉탁 소재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범인한테 "조심히 가세요"…그냥 보내준 '황당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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