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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분양 받으려고 위장전입"…"사실 아냐"

<앵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군인 특성상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불일치했던 건 맞지만, 부정청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이 단지 84㎡ 아파트에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지난 1997년에 서울 구로구 단독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2008년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이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로서 서울 주민 등록자에게 주어지는 '서울시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오늘(6일)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7년 중령이던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의 군 부대로 발령받아 해당 지역 군인 아파트로 당초 전입했는데, 2008년 3월엔 서울 구로의 증여 받은 주택으로 전입 신고해 1년 2개월간 주소를 유지한 뒤, 2009년 5월에 다시 화천 군인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2008년 구로구청의 주택 보상 매입 당시 철거민 자격 획득을 위한 위장전입 아니었냐는 지적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당시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에 달합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군인의 특성상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2008년엔 강 후보자가 전방 초소 근무를 해야 해 관사에서 나왔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지보상법상 '공무'인 경우엔 실거주하지 않아도 소명하면 '철거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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