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판결 기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선 제출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장 (2023년 11월 16일) : 공정하고 단호한 검증을 통해서. 그 어떤 선거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신청자들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모든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라면서, '벌금 100만 원 이하 범죄는 물론 불기소 처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후엔 체크 리스트까지 제시하며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모두 판결문 혹은 약식명령문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당시 한 예비 후보자는 "당에서 반드시 제출하라고 해서, 법원에 직접 가 1990년대의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문도 발급받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민주당 검증위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민주당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진 않았지만, 음주운전 관련 서류 자체를 내지 않아 해당 검증위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운동을 준비하느라 공천 관련 서류 준비는 실무진이 진행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한흥수)
[단독] "김승원 음주운전 자료, 총선 때 검증위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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