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따져 추납을 허용하고, 출입국 기록도 의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 관계 입증 서류뿐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입국 기록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서류 심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해주는 국가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의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해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추납 제도를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서 내고,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그제 자신의 SNS에 "전체 외국인 추납 건의 79.7%가 중국 동포였다"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국적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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