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 현장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 씨가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 추락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차량 인근 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던 A 씨를 구조했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상에 추락한 차량은 표류하지 않도록 묶어 고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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