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한 제재가 오늘(28일)부터 강화됐습니다.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 견인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UV 차량 1대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더니 운전자는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관리비에 불만을 가진 차주는 상가 건물의 유일한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일주일이나 막았습니다.
주민 불편은 물론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량을 바로 치우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에 대응하려면 업무방해 등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이면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차량을 이동시키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차량을 옮기도록 권고하고 차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변호사 :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견인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인된 장소에 또 주차료가 부과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료도 내야 되고….]
또 공공 무료주차장에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주차장 '길막' 최대 500만 원…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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