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8NEWS] "도망치던 아이 '11번이나' 당했다"…의사도 '경악' 그래도 못 닫는다
00:00 인트로
00:14 "실수라고 생각했는데"…CCTV에 담긴 장면
01:38 도망치던 아이 "11번 당했다"
02:30 아이들이 다니지만, '학원'은 아니었다
태권도장에서 또, 아이가 다쳤습니다. 이른바 '다리찢기'를 당한 뒤 7살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실수겠지 생각했던 아이 부모 CCTV를 자세히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CCTV에 담긴 장면
저희가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태권도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관장이 낚아채듯 붙잡습니다. 매트 위에 눕히고, 다리를 잡아 강하게 벌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힘을 줘 누릅니다. 아이는 버둥거렸고, 그만하라는 듯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대퇴골, 사람 몸에서도 굵고 단단한 뼈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이 사진을 보더니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뼈 대퇴부는 사람 뼈 중에서 제일 두꺼운 뼈인데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힘이 가했을 거니까 이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아이 부모는 사고를 돌아봤습니다. 사고 직후 봤던 CCTV 영상은 화면도 작고, 길이도 짧아 다시 태권도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본 영상 속 '다리를 찢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확대하면서 찍었더니 그 영상이 다리를 찢는 영상이에요. 그때 충격을 좀 받아서 '다리를, 다리를 찢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로 7살, 제가 만난 아이의 얼굴은 밝았지만 다리는 계속 절뚝였습니다.
2. 도망치던 아이 "11번 당했다"
관장은 강제로 다리찢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도 과정에서 아이가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아이는 계속 도장 안을 돌며 관장을 피해 다닙니다. 몇 차례 도망가다가 관장에게 붙잡히고, 다리를 벌려 누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옛날에 찢었었냐. 그랬더니 벌칙으로 찢어왔다.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도장 안을 돌며 피한 이유였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해 학교에 돌아간 아이는 친구들에게 "네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며"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는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태권도 관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3. 아이들이 다니지만, '학원'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몰려 가고, 운동을 배우는 공간. 그래서 흔히 태권도장을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일반 보습학원 등과 달리, '체육시설법'이 적용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란 건 같지만, 행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체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일반 학원은 학원 등록 말소나 폐원, 운영정지처분 같은 게 교육지원청에서 행정 처분으로 내려질 수 있는데, 태권도장은 아동학대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태권도장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가능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실질적으로 시군구청에선 교육지원청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에 있는 아동 관련된 부서에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이 태권도장을 관리할 땐 시군구청에 있는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서...]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휠체어를 탑니다. 태권도장은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가르치는 만큼 아이를 보호하는 기준도 충분한 걸까요. 이번 사건이 그 기준을 돌아보게 합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상윤,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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