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업계 주요 단체들이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게임 제작 비용과 e스포츠 대회에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5개 단체는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게임은 여전히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있고,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는 2026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게임업계 단체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방송·OTT 등 영상 콘텐츠 및 웹툰의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 분야 수출을 가장 크게 견인하고 있는 게임은 진입 단계부터 제외된 상태입니다.
단체들은 "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게임 제작에 고유한 비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관련 조사를 인용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5년간 2조 2천5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이 25∼30% 이상의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5개 단체는 e스포츠 대회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국내 법인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2026년 말 종료하고, 재정 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개 단체는 "공모·선정을 거쳐 일부 대회를 지원하는 재정사업만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개최와 투자를 폭넓게 유도하기 어렵다"라며 "실제 대회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사후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e스포츠 발전의 중요한 과제인 국제대회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공제 대상이 되는 개최지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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