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교사의 행위를 두고 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학교장 경고와 경찰 신고 등 조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가 찍었던 동영상들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동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는 해당 동영상들을 실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A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워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공식 항의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떠들길래 '5초' 찍었는데…"학생 동의 안 했잖아? 정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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