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 사옥 내 이동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정부가 배송과 주차 등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동로봇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공간·시설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길 예정입니다.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대응체계, 사고 조사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국회 법안 발의·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