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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면 취하할게"…은마, 세입자 전원에 '소송' 선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주 개시와 동시에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합은 최근 세입자들에게 발송한 이주계획 안내문에서 이주 개시 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진행 중 이주 의무를 이행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다는 겁니다.

조합은 제기 가능한 소송 4종도 표로 정리해 안내문에 첨부했는데, 건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까지 포함됐습니다.

손해배상은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철거와 착공이 지연될 경우 아파트 전체 관리비와 조합 손해액 등을 산정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주기간 종료 이후에도 주택을 점유할 경우 월세와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겁니다.

조합이 이처럼 선제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세운 것은 일부 세입자의 이주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입자가 이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사실상 없습니다.

조합은 안내문에서 현행 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이주와 관련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금전적 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합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할 계획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1979년 준공한 은마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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