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일부 의원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직 공식 서한은 접수되지 않은 만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서한이 접수되면 각 부처 협의를 통해 공식 대응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현지시간 6일 SNS에 공개한 서한을 보면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 가트너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수신인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KMCC(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허위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해당 법안 집행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소지가 있다"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의사 표현 행위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아직 공식 서한이 접수되지 않았고, 해당 의원이 공개한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라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해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미통위는 "서한이 도착하면 내용 확인 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 하원 법사위에 해당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검색 서비스 등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에는 구글·메타·X·틱톡 등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9일 미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 기업과 지속적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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