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10년 동안 일한 집에서 샤넬·구찌 등 명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성동구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시가 800만 원 상당 샤넬 핸드백과 400만 원 상당 발렌시아가 원피스, 230만 원 상당 샤넬 신발 등 2천80만 원 상당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7천81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이 가정에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1천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물건을 반복해서 절취했다"며 "그 가액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절취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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