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보장받아온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감시받지 않는 권력,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등 개혁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동반 사퇴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사무차장 대행체제 등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습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개헌까지 필요하단 입장을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 헌법에 담겨 있는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것들까지 손보지 않으면 철저한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상 독립 기구로 인정받던 선관위 지위를 변경해 권한과 책임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또, 외부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바꾸는 선관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특별감사관이 선관위 운영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지난해 3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재는 호선하는 선관위원장을 추천 임명 방식으로 바꾸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제도도 정비하는 법안의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을 기존 중앙선관위에서 각 시·도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 직원의 선거철 휴가·휴직을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개혁 법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외부 견제 확대와 독립성 유지 사이의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게 입법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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