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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거짓말처럼 돼버려" 호소했지만…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가세연 김세의 "거짓말처럼 돼버려" 호소했지만…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김세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세의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뒤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을 마친 뒤 김세의는 취재진과 만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포승줄을 한 김세의는 "제가 구속됨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정 세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고(故) 김새론, 유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김새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제가 구속되면서 마치 저와 유가족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인 것처럼 돼버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세의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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