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6500만 원 배상 확정 신용일 기자 Seoul 작성 2026.05.29 21:06 수정 2026.05.29 22:1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법원이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6천500만 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 변호사가 의뢰인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과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천만 원도 유족 측 승소 취지로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신용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5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더 마르고 싶어서"…부작용도 삼킨 '기적의 약' 집착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밤이면 전봇대에 '꽁꽁'…이마에 쓴 낙서 뭔가 봤더니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호날두 또 뛸까? 포르투갈 새 감독 "가능하면 부를 것"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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