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몰래 빼돌린 유통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냉동탑차 안에 별도로 칸을 나눠서 고가의 수산물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A 씨 일당은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들어온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이 세관 절차를 위해 보세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적재함 안에 별도의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통관 전 물량 일부를 빼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빼돌린 물량만 6만㎏이 넘고, 시가로는 약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항만에 하역된 수산물을 보세창고로 옮기던 중 훔친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느냐는 부분이었는데요.
A 씨 측은 이미 국내 항만에 들어온 물건을 훔친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관 전 빼돌려 유통한 만큼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500만 원, 그리고 36억 원대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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