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형벌 제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법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형벌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과가 남는 벌금을 과태료 등으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천만 원, 1억 원 등으로 해야 한다. 똑같이 '과태료 500만 원'으로 바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 원만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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