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워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입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벼농사를 짓겠다며 이곳의 농지를 사들인 뒤 대리 경작을 시켰다가 지난해 적발됐습니다.
[대리 경작 농민 (지난해 8월) : 그 양반이 이장한테 '농사지어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
개발 호재를 앞두고 농지를 사들인 뒤 가격이 뛰면 되파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정부는 매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하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농지의 10% 수준에 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 (2월 24일 국무회의) : '농지는 사서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전체 농지 195만 헥타르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국토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조사는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데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 헥타르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19배 넓이로, 특히 땅값이 비싼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현장점검을 나가 더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봅니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 헥타르를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산 1천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전수 조사를 위해 조사 인력 5천 명을 채용하고 드론과 항공사진, AI까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불법 행위 적발 농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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