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동 전쟁에 따른 우리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상황 등이 심각해지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이른바 '전쟁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경감에 10조 1천억 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지원에 2조 8천억 원, 공급망 안정 등에 2조 6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분기 유가가 1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단 OECD 경고를 거론하면서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린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그런 예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에서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관료들에게 적극적 위기 대응과 특단의 대책을 강조한 것이라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단 뜻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바꿀지도 논의됐는데, 이 대통령은 권한을 독점하니 봐주기 할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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