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키스탄 "선박 20척 통과"…'통행료' 현실화?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스무 척의 국적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전쟁 중재국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자국 선박 스무 척의 통과를 이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협의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통행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한 컨테이너선.

2,500톤 이상의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이 선박의 목적지는 파키스탄 카라치 항구입니다.

어젠(29일)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파키스탄으로 향했는데, 이란, 중국 선박을 제외하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목적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드문 일입니다.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29일 SNS에 "이란 정부가 파키스탄 국적 선박 2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며 매일 두 척의 배가 지나가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스무 척의 배를 통과하도록 허용했단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도 맞닿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란의 해협 통행권이 강화되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어제 열린 파키스탄, 사우디 등 4개국 외무장관 회담에선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샤크 다르/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 : 이 지역에서 전쟁을 조기에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문 중인 외무장관들은 이 이니셔티브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회의 전 이집트 등 여러 나라가 '수에즈 운하' 같은 통행료를 받는 제도를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의회는 회당 200만 달러, 30억 원 상당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법상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된 수로인 만큼 통행료 부과 자체가 위법이란 입장입니다.

통행료가 이란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대체할 절충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하면 중동산 원유에 대한 물류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에 미칠 여파가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박태영·이연준, 화면제공 : 마린트래픽)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