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공항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천92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다음 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작성했고 범행 이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던 A 씨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글로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는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는 등 공권력이 대규모로 투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약 3천2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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