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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천하람 "사법 3법 강행처리는 이 대통령 판결 복수…거부권 행사해야"

개혁 천하람 "사법 3법 강행처리는 이 대통령 판결 복수…거부권 행사해야"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사법 3법이 숙의 없이 강행처리된 이유는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혈전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졸속으로 소위 사법 3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을 강행처리한 것은 이 대통령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복수 아닌가"라며, "법조계 원로들은 사법 3법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경 시도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사법 3법 문제를 지적하며 숙의를 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히 이 대통령이 권력을 잡는 데 고작 임명된 권력인 법관들이 방해한 것에 대해 괘씸죄를 묻고 선출권력의 힘자랑을 하는 것"이라며 "사적복수를 위해 우리 사법시스템을 언제까지 파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사법 3법에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면서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까지 열었다"며, "열어야 할 사법 3법 공청회는 안 열더니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라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을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면 사법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숙의가 이뤄지도록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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