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증원법 본회 처리 앞둔 국회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입니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중 ▲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은 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했습니다.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헌재는 당시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사태가 지속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됐던 국민투표권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나 상정 직전에 빠졌습니다.
이 규정을 놓고 국민의힘 등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한다면서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법안 상정 직전 이 규정을 삭제키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즉시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다음 달 1일 저녁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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