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린 이른바 '작전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동산수사 테스크포스에 따르면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179명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며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채팅방에선 "소중한 밥그릇 사수하기!" "2월과 3월 폭탄 민원으로 5천 이상 올랐다" "허위매물 신고, 부동산 전화, 하남시 민원 넣기 총력합시다" 등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린 부동산은 '허위 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주도했던 입주민은 2023년 7억 87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달 초 10억 8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입주민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대해 순번을 정해 손님인 척 방문하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 중개사와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채팅방 대화 내역과 민원 접수 기록 등을 토대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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