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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유예"…세입자 낀 다주택자에 '퇴로'

<앵커>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주면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발표 뒤 고가 아파트 매물은 늘고 있습니다.

[박인구/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발표가 있은 다음에 매물은 조금 늘었는데, 물량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가격은 대형 평형은 크게 한 10억 원 정도 떨어진 물건이.]

하지만 세입자를 낀 집은 실제 거래까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은 당장 입주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정부는 무주택자가 5월 9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자가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는 만큼 2년의 유예 기간으로도 퇴로는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맺고 4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고, 그 밖의 지역은 6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일부 갭투자 방식의 매매가 가능해진 셈이지만, 전문가들은 상반기 동안 매물이 풀리면서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갭투자 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일단 4월 중순까지 절세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는 내일(12일) 다주택자 유예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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