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계좌에 생겨난 코인을 이용자가 이미 현금화했다면, 빗썸이 이걸 회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잘못 보낸 코인은 은행에서 잘못 보낸 돈과는 달리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박재현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궁금한 점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6월, 그리스 국적 A 씨는 실수로 200비트코인을 한국인 B 씨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B 씨는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비트코인을 팔아 대출을 갚는 데 썼고, 검찰은 B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의 다른 재판에서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정엽/변호사(전 블록체인법학회장) :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자산, 그러니까 돈하고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고려가 반영된….]
돌려받을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을 통해 당시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다 써버려서 재산이 없거나 파산하면, 형법상 처벌받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동욱/SBS 자문 변호사 :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확실히 면책의 예외 사유가 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명확한 판례나 기준이 나오지 못하는 건 급격히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을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는 물론 발행이나 유통, 공시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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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박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보유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양 지급 가능?
[박재현 기자 :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5만 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실수 한 번에 12배나 많은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249명의 고객 계좌에 찍혔습니다. 이건 사실상 365일 24시간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블록체인에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즉 자체 장부에만 거래를 기록하고, 거래소 밖으로 나가는 경우 등에만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빗썸의 비트코인 가격만 폭락했을 뿐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다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지만, 마음만 먹으면 장부상 숫자를 조작해서 가짜 코인을 유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Q. 빗썸 내 실물 코인 문제 없나?
[박재현 기자 : 전산 장부상의 오류이기 때문에 빗썸이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빗썸도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이 이미 매도돼서 유출된 비트코인을 끝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빗썸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
Q. 법원이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지 않은 이유?
[박재현 기자 : 맞습니다, 법원이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지 않는 건 만질 수도 없고 전기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못하고 순식간에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법정 화폐만큼 비트코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도 금전과 비슷하고 현금화를 할 수도 있다면서 가치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추후 판결에서는 법원이 다르게 볼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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