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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CTV 없어 종결"…식당 가 보니 "경찰 안 왔다"

<앵커>

경찰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 관련 의혹을 입건 없이 무혐의로 종결한 이유를,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등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해당 식당을 직접 찾아가 보니 경찰이 다녀간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8월 경찰이 김병기 의원 아내 이 모 씨의 2022년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내놓은 불입건 결정 통지서입니다.

경찰은 "오래전 일로 식당의 CCTV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국회의원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회의원 배우자는 피부과 의원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갈비탕을 먹었다는 의혹이 있으나, 식당 이전 이후 갈비탕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입건하지 않은 이유로 적시했습니다.

김 의원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걸로 지목된 여의도의 한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2022년 7월 20일과 21일에 각각 27만 원과 15만 4천 원이 이 식당에서 사용됐습니다.

경찰이 재작년 수사 당시 CCTV를 확인하러 왔느냔 질문에 식당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식당 관계자 : 경찰은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경찰이 왔으면 이 조그만 가게에서 다 알죠, 저희가.]

경찰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엔 압수수색이나 통신조회를 통한 위치추적 등 강제 수사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의혹을 받는 당사자의 피부과 진료 알리바이와 함께, 법인카드를 건넨 걸로 알려진 구의원의 진술과 정황만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이 직접 나선 수사 무마 의혹과 함께 당시 무혐의 결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이번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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