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징벌적 손해배상을 새로 추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판 언론을 겨냥한 입막음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자, 참여연대는 수정에 또 수정을 거친 '졸속 입법'이라며 "땜질식 수정만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넷상 논란이 되는 표현물들은 무조건 차단당할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한 무차별적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과 제재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허위조작정보라고 하는 정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걸 (개정안에) 추가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거잖아요.]
언론 현업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권력자들의 '입막음용 소송', 즉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할 조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10년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누군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다고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허위정보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돼'라든가 '처벌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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