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오늘(13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 방안을 공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애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에 묶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됩니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설정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진행됐습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2020∼2035년)이 수립됐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늘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정재원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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