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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개혁 이례적 절차…전국 법관 의견 수렴"

법원행정처 "사법개혁 이례적 절차…전국 법관 의견 수렴"
▲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사법부 구조 개편은 법관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의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법관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부의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찬성했지만, 미확정 형사판결 공개 시 무죄추정 원칙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조만간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님들께서는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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