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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윤석열 예금 5억 가압류 신청…"정신 피해 배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민 1천30명이 윤 전 대통령 예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중 5억 1천5백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2019년부터 6년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 이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차원에서 유일한 재산인 6억 6천을 빼돌릴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신속하게]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입니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늘 신청 과정에서 법원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일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중국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십시오!"]

앞서 지난달 시민 1만 2천225명은 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7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승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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