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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중재법 토론회…'징벌적 손배' 본격 시동

민주, 언론중재법 토론회…'징벌적 손배' 본격 시동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오늘(1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언론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이 공언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언 론 개혁의 핵심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당 언론개혁 특별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특위가 개최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이 본 피해는 막대했다. 사회 전체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 보호로, 언론 책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언론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도 "언론중재법 개정의 목표는 언론 전체를 적대시해 손보려는 게 아닌,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보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때문으로 인정되면 배상액을 높이는 게 정의 부합이자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도 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제 청구 인용 비율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징벌적 손배제에 가장 큰 논란으로 제기되는 위축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우려는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교수는 "언론 매체 이용 환경의 실제적 변화를 고려하면 유튜브도 제도적 포섭 대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력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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