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포함해 2019년부터 6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민 1천30명이 윤 전 대통령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비롯한 시민 1천30명은 오늘(1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중 5억 1천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2019년부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입니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