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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특별재난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20%로 상향

인구감소·특별재난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20%로 상향
▲ 지역사랑상품권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까지 할인율이 최대 20%까지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오늘(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는데, 이날부터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고, 이 가운데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p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5%에서 7%로, 이중 특별재난지역은 5%p를 더해 12%까지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기존 7∼10%였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10%, 13%까지 상향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 할인율이 추가 적용되면 할인율이 15%, 18%로 상향됩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천억 원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직접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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