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갑에서 5만 원 훔치고 훈계하자 살해…30대에 무기징역 구형

지갑에서 5만 원 훔치고 훈계하자 살해…30대에 무기징역 구형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한 사건"이라며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상황에서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 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A 씨는 "한 번만 봐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80대 B 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B 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 공동 대응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 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 씨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는 내달 18일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