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지난달 28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와 나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조직은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등 7개 전문팀을 꾸려 돈을 뜯어냈습니다.
로맨스캠으로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억 2천7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 조직 18명을 재판에 넘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현재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