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단순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국적 A 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A 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지하철 내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이력을 근거로 A 씨를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 체류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A 씨는 3번째 신청한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